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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소식

[돌봄통합팀] 2026년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뇌성마비인 지원사업 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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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243회 작성일 26-03-12 17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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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뇌성마비인 지원사업 신청안내

1. 지원자격

: 뇌성마비인 당사자 / 교육비에 한해 가족도 가능

2. 신청기간

: 2026년 3월 12일(목) ~ 3월 16일(월) 18:00

3. 지원분야

1) 의료비(수술비/치료비/의료소모품/보조기기 등)

2) 생계비(생필품/전자제품 등)

3) 주거비(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)-단, 월세지원 불가

4) 교육비(교육기자재/학원/교재비/대학(원)생 일상생활 지원비 등)

*당사자 및 비장애 형제·자매 교육비 신청 가능. (단, 대학(원)생 일상생활 지원비는 뇌성마비인 당사자만 신청 가능)*

5) 기타 문화활동비(문화여가 활동 관련 비용)

4. 지원한도

1) 의료비(수술비, 보조기기 구입비)-최대 300만원

2) 의료비(재활치료비)-최대 200만원

3) 그 외 모든 항목-최대 100만원

4) 선정심사 시 지원금액 변동 가능

5. 신청방법

: 구글 설문지를 통해 신청

6. 기타 주의사항

1) 동일 내용으로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

2) 영리성, 정치성, 종교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
3) 개인지원사업 연속 신청 시 주의사항

-개인 생활지원(의료비): 수술비는 매년 신청 가능

-개인 생활지원(생계비, 주거비, 교육비 등)은 사업 선정 후 2년동안 지원불가)

7. 제출서류

(필수서류)

1)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

2) 뇌성마비 장애 진단서 1부(뇌성마비 진단명 표시 필요, 장애진단코드: G.80)

3) 주민등록등본 1부

4) 소득증명서류 1부(수급자/차상위계층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5년) 중 택 1)

5) 복지카드 사본(앞/뒤) 1부

6) 신청금액에 대한 금액확인 서류(의료비 신청의 경우 치료비 추정서)

7) 신청단체 통장사본 1부

(선택서류)

1) 의료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(의료비 신청 시 필수)

*지원 신청 항목 관련 진단이나 소견 필수*

2) 주거증명서류 1부(주거비 신청 시 필수)

- 임대차계약서, 무료임대확인서, 등기부 등본 중 택1

3) 재학증명서 1부(대학(원)생 일상생활지원비 신청시 필수)

4) 부채증명원 1부(부채가 있는 경우)


*1차 선정된 참여자는 기관 상담을 진행합니다.*


문의: 돌봄통합팀(02-6926-6918)

 

 

온라인 신청 >> https://forms.gle/zQcqe4Jopzs3qY4g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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